
다사다난했던 2014년, 드디어 한 해가 지났다.
이번 2015년엔 현재 우리 나라서 시행 중인 주요 법 제도가 새롭게
정리되는 만큼, 소비자가 눈여겨 봐야 할 내용이 많다. 가계 소비를 비롯한 금전적인
지출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많다할 수 있는데,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단연 자동차다.
글쓴이는 을미년인 올해를 맞아, 자동차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아래와 몇 가지로 추렸다. 올해 신차 구매를 목표로 잡은 운전자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필 내용도 있으니 잘 살피길 바란다.

지난 해 11월과 12월 중에 토요타의 올 뉴 스마트 캠리 하이브리드와
현대차의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포드-링컨의 MKZ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하고 많은
친환경 차량들이 앞다퉈 출시됐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의 가솔린 차량들보다
높은 연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정도는 알고 있어도 초기 구매 비용이 부담돼, 일부는
디젤 차량으로 넘어가거나 당초 목표했던 가솔린 차량을 구매하곤 했다.
그렇지만 친환경 차량이라 하여 반드시 비싸게 주고 사야 할
이유는 없어졌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친환경 차량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으로 표시된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 가스 배출량이 97 g/km
이하인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정부 기관(환경부)
차원에서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돼서다.
현재 국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량은 현대차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와 프리우스 V,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 다섯 차종으로 확인된 상태다. 해당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1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차량 등록을 마친 후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링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구매한 차량의 정보를 등록하고 보조금 신청글을
등록해 두면 된다. 추후 신청자가 기재한 항목을 검증해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평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보길 바란다.
■ 2,000 cc 이상 차량도 개별 소비세 5 %로 인하 |
그런데 운전자가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2,000cc 이상의 차량
구매를 원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황이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체결된
내용에 따라, 관세 및 개별 소비세 인하(6 %에서 5 %로 조정)에 따른 신차 구매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기아차 및 르노삼성, 한국GM을 비롯한 국산차는 30~100만
원대, 상대적으로 국산차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독일차 브랜드, 닛산과 인피니티를 포함한 일본차 브랜드를
아우른 수입차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해가 바뀌기 전에 2015년형으로 판매되어야 할
모델이 있기 때문에 국산차 및 수입차 브랜드 차원에서 관세와 개별 소비세 인하분을
미리 반영한 차량도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국산차로는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10만
원 인하), 수입차로는 인피니티 Q50 2.2d(40만 원 인하)와 Q50S 하이브리드(50만
원 인하)를 말할 수 있다.
단,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들은 기존에 적용된 개별 소비세
5 % 그대로 적용돼 국가 정책에 의한 가격 변동은 당분간 없을 예정이다.
■ 가족 할인으로 뭉친다, 취등록세 면제는 올해까지 |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가장으로서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올해 2015년이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차량 구매 시 다자녀가구에
제공하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이미 재작년에 2015년 말일까지만 허용하기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하며, 오로지 한 대의 자동차에 한해서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UV를 비롯한 7인승 이상의 일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및 이륜 자동차 순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차량을
구매한 운전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7인승 차량인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를 구매한
경우 공급 가격의 도합 7 % 수준으로 부과되는 취등록세 220만 원 상당의 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차량 제작사 차원에서 제안하는 신차 구입 프로모션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할인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원 차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승용차를 구매했을
경우엔 세액 경감한도제의 영향으로 140만 원까지만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14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한해선 구매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거주지상의 시군구 세무부서로 찾아가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처럼 전보다 차량을 구매하는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 줄었다해도
운전자로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자동차 보험료'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매년마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차량 모델 등급이 각각 달라, 운전자가
해 마다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차량 모델 등급은 차종 별로 사고에
따른 차량의 손상 정도와 수리의 편의성을 기준해 매기는 보험료 등급이다. 차량에
사용된 부품의 가격 변동과 구조 개선의 유무에 따라 기존과 다른 등급이 표시될
수도 있다. 1~25등급으로 25개의 등급으로 세분화되는데, 등급이 악화될수록(1등급)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떠안아야 한다.
전체 209개의 차종 가운데 등급이 개선된 차종은 68개, 현재
수준과 비슷한 차종은 98개, 악화된 차종은 43개로 드러났다. 경차 중에 쉐보레 스파크는
14등급으로 두 단계, 기아차 레이는 16등급으로 한 단계 악화됐지만 모닝은 18등급으로
한 단계, 쉐보레 크루즈는 14등급으로 두 단계 개선됐다. 르노삼성에서 판매하는
QM3는 보험개발원 차원에선 수입차로 분류됐으나 그나마 낮은 등급인 10등급을
유지했다.
매년마다 매겨지는 차량 모델 등급은 자차 보험료에서 30~40
%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신차 구매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차량 유지
관리를 하며 비용 지출을 신경쓰던 운전자라면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한 차량 모델
등급표를 꼭 살펴야 하겠다.
■ 순정품보다 저렴한 '대체부품', 금전 부담 줄어 |

차량 모델 등급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 말고도 운전자가 참조할
내용은 더 있다. 일반적으로 부품 교체를 필요로 하는 차량 수리 시 순정품 교체를
원칙으로 했는데, 이를 비슷한 품질의 대체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할 수
있게 해, 운전자가 차량 수리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개정한 자동차 관리법(2015년 1월 8일부터) 및
시행 규칙(2014년 10월 31일부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통해 대체하고자 하는 순정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내용과 판매된 대체부품의 사후 처리에 따른 품질 조사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기반한 중소 기업의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운전자 개개인 입장에서도 차량
수리 비용을 절감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대체부품으로 인증된 품목은 평상적으로 수리에 자주
사용되는 범퍼 커버나 휀더, 보닛, 헤드 램프와 안개등, 리어 램프 등 40개의 익스테리어
구성만 허용된 상태다. 향후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진다면 정비 주기
별로 감당할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 |

예전엔 고속도로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원칙으로 했지만,
차량 내 안전 규정이 한결 강화된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도
차량에 탑승한 승객은 좌석에 비치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의무 사항으로
변경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해 12월부로 규정한 교통법규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30위,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말고도 교통 사고 잦은 곳 안내
표지를 확충하고 노인과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 별로 교통 안전 담당관을 둬, 각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도 이런 선진 교통 문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과거에 이같은 사례로
적발된 경험이 없다해도 혈중 알콜 농도가 0.2 % 이상일 시엔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을, 0.1~0.2
%는 감봉, 0.1 % 미만일 시 견책 내지 감봉에 이르는 징계 절차를 행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를 대상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0.05 %도 추후 강화될 예정이다.
술 권하는 사회가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모두의 위협을 자초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 운전 면허 시험, 사고율 감소 위해 다시 어려워져 |

아직 운전 면허를 따지 못한 예비 운전자들에겐 다소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2015년 들어서부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시험 규정이 강화된다.
그 전엔 자동차 내의 주요 기능을 익힌 후 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르를 한 번
주행하는 것으로 기능 시험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나머지 도로 주행만 간단히 끝나고 나면 어느 누구라도 면허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1년 이내 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 건수가
급증해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로 없어졌던 예전의 기능 주행 코스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쉬울 때 따자는 생각에 각 지역의 운전 면허 시험장이
초만원으로 북새통을 이뤄, 이를 소재로 한 기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취득 난이도가 낮은 때에 몰리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안전을 고려하는 운전자라면 이렇게 된 김에 조금 더 안전한 자동차 운전법을 배우는
것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