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 이미 유출된 정보 방대해 실효성 미지수
연이은 해킹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의 무더기 유출사태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3500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컴즈의 유출사고를 검토한 결과 인터넷 기업 등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기존의 방식은 지속적으로 해킹공격을 받는 반면,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날로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의 해소를 위해 방통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행태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업종/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추진 ▲개인정보의 제공/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집한 개인정보의 관리에도 보안 수준을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진다. ▲관리자 PC의 외부망 분리 및 개인정보 안호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확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제도화 ▲악성코드
탐지 강화 ▲주요 웹사이트 일제점검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사용자 스스로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체계가 강화되면 향후 기업들은
회원 유치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미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의 확산을 막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잇을지 미지수.
일각에서는 이미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뒤늦게 강화한다 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제서야 강화하려는 개인정보는 이미 모두 유출돼 막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어떤 방식으로도
2차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주민등록 체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란 주장도 더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케이벤치(www.kbe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