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아이폰, 구입후 1개월 이후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
- 공정위, 애플과 협의해
A/S 약관 변경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등의 사후 A/S 기준이 국내 제도를 기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향후 아이폰 구매자들은 구입 1개월 이내 하자 발생 시 종전과 달리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위는 14일, 애플의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국내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는 데 애플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애플은 신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리퍼폰 교환 한 가지 A/S 원칙만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은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A/S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SK텔레콤은 구입 후 7일
이내 신제품 교환 서비스를 아이폰 출시와 함께 들고나온 바 있다. KT도 이에 대응해
구매후 14일 이내에 하자 발생 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1개월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 귀책사유가 애플에 존재하는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A/S 배제 사유에도
추상적 표현이 많아 고객의 정당한 A/S 요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시정했다. 예컨대,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 라는 부분은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동일한 A/S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애플의 A/S
원칙을 각국의 시장 상황에 맞추어 변경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또 이번
약관 변경으로 한국 소비자는 아이폰이 판매되는 전 세계 시장의 소비자들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사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경쟁사와 동일한 A/S 규정을 애플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케이벤치(www.kbe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