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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구입후 24시간 이내 환불에서 구입후 3개월로 확대돼 피해가 크게 감소할
전망
앞으로는
모바일 온라인 장터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환불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일부 모바일 온라인 장터에서 환불정책을 시행해 왔었지만 구입후 24시간이내에만
환불신청이 가능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림으로 소비자는 T스토어, 삼성앱스, 오즈스토어, 올레마켓등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입후 3개월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는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 올레마켓, 삼성앱스등의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해 앱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12월부터 유료 앱 판매시 일부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 케이벤치 (www.kbe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