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신종 보이스피싱 ‘파밍’에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혹은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금융회사 등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한 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파밍 피해는 약 323건. 피해 규모만도 20억 6천만원에 이르며 올해에만 벌써
177건(약 1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작년 피해액을 넘어설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주의할 것 ▲금융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할 것 ▲출처불명의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말 것 ▲보안승급
요구에 응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당국은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전파,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