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인 '파밍'이 기승을 부려 금융 위원회가 '파밍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영된 일반 PC를 쓰는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 범죄다. 지난 11월부터 올 2월까지 조사된
피해액만 20억이 넘고 올해만 11억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파밍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PC에서 이용하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로 설정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하며 악성
코드 검사를 반드시 해 줘야 한다. 다운로드가 필요한 파일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내려 받고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라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파밍'을 즉각 의심해야 한다.
금융 감독원 관계자는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토록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고 농협은행 '나만의 은행주소' 국민은행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
'그래픽 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예방 조치에도 파밍 등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