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연결,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낸 뒤 1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파밍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안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3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검거된 안씨 등은 악성코드 유포,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해 7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장모(21)씨 등 184명으로부터 모두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파밍 수법은 PC 이용자가 스팸메일을 열거나 음란물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을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했다. 컴퓨터 이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금융기관 접속을
시도하면 강제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된다.
특히, 이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는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팝업
창을 띄워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인출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새벽 시간대에만
예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