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인텔 하스웰 프로세서를 장물로 팔아치운 직원이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델과 에이서의 두
직원이 하스웰 엔지니어링 CPU를 인텔에 반납하지 않고 온라인서 장물로 판매해 검찰로
기소됐으며 타이베이 지방 법원서 각각 징역형을 내렸다고 전했다.
델과 에이서를 비롯한 OEM 업체는 인텔과 NDA(기밀 유지 계약)를
체결함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엔지니어링 샘플 제품은
테스트 후 인텔로 반납해야 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있으나 이를 일부 직원이 어겨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델에서 물류 관리 부문을 맡던 펭씨는 인텔 하스웰 프로세서의
장물 판매에 대한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해 집행 유예 2년과 징역 6개월로
감형됐으나 에이서의 성 매니저는 인텔에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는
인텔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서자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