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오는 13일부터 각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이동통신사에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소비자,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 등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에 단말채권
상환기관을 연장해주고, 대리점의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통 3사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