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국토부가 지난 2개월 간 자동차 검사 정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환경부, 지방 단치 단체 및 교통 안전 공단과 합동
조사한 결과, 총 1,647 개소의 정비 업체 중 자동차 부실 검사 및 검사 기기
불량 등으로 적발된 정비 업체가 329 개소로 드러났다. 자동차 검사 시 영상을 부분적으로만
촬영하거나 영상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96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 검사가 92
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 기기를 사용한 문제로 52 건이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한 329 개소의 정비 업체 중 65 개소에 자동차
관리법 제 45조 3항 및 자동차 관리법 제 21조 2항에 의거하여 자동차 정비 사업자
지정 취소 혹은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자동차 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지적이 있어 이번 점거을 실시하게 됐고 올해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비 업체에 관한 관리 감독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추가적인 정기 교육을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며, 제조사마다
다른 자동차 검사 장비를 표준화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