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에 이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
사용설명서에 화상 주의 표시 사항을 넣기로 했다. 최근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사고가 잇따라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사용하다 당한 안전사고
6건을 접수해 애플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애플이 사용설명서에 주의·경고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나 아이패드 등 애플의 정보통신기기 전용 충전·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이 케이블 단자는 일반 충전 단자와 달리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원이 켜진 채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애플이 해당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다 2~3도 화상을 입었다는 사고가 3건 접수됐다고 지난달 밝혔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취침 중 전원이 연결된
아이폰5 충전 케이블 단자 부분에 팔뚝이 닿아 2도 화상을 입었었으며 경북 상주의
20대 남성 이모씨 역시 잠을 자다 침대 옆에 놓인 충전기 단자 부분에 오른팔이 닿아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원이 돼지 껍질을 이용해 자체 시험한 결과 라이트닝 케이블에
접촉된 돼지 껍질이 30분도 되기 전에 피부가 손상된 경우도 나타났었다.
이전까지 라이트닝 케이블 사용설명서에는 화상 위험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었다. 이번에 소비자원의 권고로 설명서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감전될수 있도록 접촉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라면 다른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화상을 입을수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