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다음달 2일부터 이동통신 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사이트 중심으로 신고대상 범위가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의 가입자 모집행위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먼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SMS 등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해 27만원 초과의 보조금을
제공 받은 경우다.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SMS-TM 및 전단지에서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www.cleancenter .or.kr)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파파라치 신고방법, 포상금지급 등에 대한 상세내용도 안내하고 있다.
최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시 (파파라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확약서
작성, 신상정보 공개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영업행위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센터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