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애플과 노키아의 특허계약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폴 그루얼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노키아가 애플과 체결할 대외비 라이선스 내용을 유출한 삼성전자에
2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의 라이선스 문건 유출건은 지난 해 8월 애플 측이 삼성이
애플과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체와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당시 삼성 쪽에 넘겨준 문건은 '극비-변호사만 열람 가능'
등급이지만, 삼성은 이 문건을 원본 그대로 FTP 사이트에 올린 뒤 최소한 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열람토록 했으며, 이후 노키아와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애플의 계약 내용을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벌금 부과와 금액은 사실이 맞다.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