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SK플래닛은 '주식회사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위
등 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 SK플래닛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제소했다.
SK플래닛은 공식 입장에서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K플래닛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가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계약을 한번에
종료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상 거래관행보다 불리하게 계약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카카오 선물하기' 코너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업체 4곳과 계약을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상품권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SK플래닛(브랜드명 기프티콘) CJ E&M(쿠투)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은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카카오 선물하기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면서 매출의 50~90%를
카카오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기존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과
환불 절차가 불편했지만 1일 이후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톡에서 바로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