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 시키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용자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무조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금시 시켰다. 또 기존 법률에 있던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바꿨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된 취지는 좋지만 성인의 ID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며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적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