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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담합 의혹에 연루된 에이제이렌터카와 케이티렌탈, 씨제이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여조합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토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