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오늘(8일)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택시의 조수석에도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행 중인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을 조사했는데, 운전석은
53.6 %, 운전석 옆 조수석은 8.9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운전석에
100 %, 조수석에 99.4 %의 에어백이 장착되는 일반 승용 차량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 받는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엔 택시 교통 사고 사상자
수가 4만 189명, 2012년에도 4만 702명을 기록한바 있다. 국토부서는 이를 줄이고자 연간 등록되는
3만 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을 모두 설치하기로 정했고, 7~8년 후 운행되는
모든 택시에 에어백이 장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정한 앞좌석 에어백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차적으론 30일, 2차론 60일, 3차론 9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 등 별도의 세부 규정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에어백 장착 의무화 조치로 택시
운전자 및 승객의 사상자 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