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가 15일 오픈한다.
13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인적공제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 연간 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먼저 확인한 후에 공제신청 할 것을 귀뜸했다.
저도 처음 시작할떄는 이게 뭔가하고 복잡햇었는데
하다보면 시워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