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글쓴이의 메일로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다.
얼마 전 한국지엠이 라세티 프리미어 운전자를 대상으로 리콜 관련 통지를 보냈는데,
2014년도 이전에 자비로 수리한 결함 내용을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항의 본문을 발췌했다.
어떤 이유로 차량 제작사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인지 자동차관리법을
찾았다. 제31조 2항을 보면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 제작자 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결함 사실을 공개한 후에 이를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다.
위 법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짚을 수 있다. 올해 리콜
일정을 발표한 차량 제작사는 발표일 기준으로 1년 전까지만 리콜 대상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하거나 무상 점검 및 수리해 주면 된다는 의미다. 그 이전에
자비로 수리 받는다면 제작사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보상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 운전자인 홍 씨는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음에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참고로 운전자 홍 씨의 경우는 2009년 8월에 라세티 프리미어를
구매하였고, 2012년 3월 결함 내용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호스를 교체했다. 주행 중
파열로 발생한 것이었기에 불가피하게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입고시켜 당시 정비사의
권유대로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
관리 기관인 국토부가 발견한 차량 결함, 차량 제작사 스스로
차량 결함을 인정해 시정한다고 해 놓고, 리콜 발표 1년 이전에 수리했다하여
청구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운전자로서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서로의 불만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차량 제작사는 정부가 제정한 자동차
관리법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리콜을 해 준다하고, 감시 및 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차량 제작사는 국내의 관리 기준인 자동차 관리법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다. 리콜에 관한 법규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정비했더라면 애초에 홍 씨와 같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지 않을 텐데,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니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 받아야 할 운전자가
도리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화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3~4단계 이상은 찾아들어가야 간신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수입차 업체들은 부품 이름을 영문으로 쳐야 하거나 부품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쳐야만 확인할수 잇는데
이런 문제를 많은데,하루 빨리 고쳐야 할 문제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