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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매년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도입초기 120억 원(경차 운전자 중 14.6%)의
환급실적을 기록했지만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게 된다.
경차유류세환급은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이다.
따라서 경차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한다.
카드 신청 방법은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신한카드사와 신한은행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1544-7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