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의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현재 100만원에서 10배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통사나 대리점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인상 시기와 구체적
액수 등은 이통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판매점
위법행위, 고가요금제 강요 신고 등을 통합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단통법 위반 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leanict.or.kr)
또는 전화 080-2040-119로 하면 된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지원금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포상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폰파라치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