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폰 사용자나 해외에서 직구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보조금(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단통법에 도입된 요금할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절차를 다양화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 약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대신 매월 12%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가입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야 하는
데다 낮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대리점들이 요금할인제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부가 밝힌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따라 9일부터는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대표 전화번호(SK텔레콤 080-8960-114·KT
080-2320-114·LG유플러스080-8500-130)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통3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