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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휴대폰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협회는 작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소비자 혜택이 정말로
늘어났는지 의문을 제기한 뒤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돼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폰파라치 제도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폰파라치 제도는 모든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협회는 유통망의 패널티 금액의 과도한 청구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폰파라치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도입한 제도로,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할인을 받을 경우, 제 3자가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4월부터는 기존의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ㆍ미제공 ▲고가요금제ㆍ부가서비스 강요 등
단통법 위반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