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지난 13일 기준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요금 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된
후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할인율이 20%로 상향된 후 20일
만에 33만명(하루 평균 1만6000명)이 신규 가입한 것. 이는 할인율이 상향되기 전인
하루 평균 858명과 비교해 약 19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12% 수혜를 받고 있던 가입자
중에서는 3만9403명이 20%로 전환했다"면서 "기존 가입자의 20% 전환은
6월 30일까지이므로 아직 전환을 하지 못한 가입자는 이 기간 내에 전환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