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전환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7월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중고 또는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올 4월 24일에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다.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요금할인 가입자는 총 89만8천명으로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린 뒤로는
72만3천명, 일평균 1만2천명이 가입했다.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 대상자는 약 17만6천명으로,8만7천명(23일
기준)이 아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래부는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해 한 달 연장해 12% 수혜자들의 20% 전환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통사별 20% 전환신청 전화번호는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