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 차량을 신차로 인수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해 서비스 센터에서 3주에 걸쳐 수리를 받았는데, 이틀 후 엔진이
정지돼 차량이 완전히 멈췄다는 내용이다.
처음 차량 화재 건으로 접수된 당시, 조사 팀이 화재 원인을
알아보고 일주일 후 답변을 주겠다며 라보 차량을 가져갔는데,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조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운전자는 이 기간
동안 차량이 없어 같은 차종인 라보를 요청했는데, 다마스로 렌트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결정적인 것은 그 이후다. 생계형으로 운행 중인 차량이라 빠른
시일 내에 수리된 차량을 받았으면 하는 요청이었다. 3주만에 수리된 라보 차량을
인수했는데 운행 중 엔진 과열로 정지돼 차량이 멈췄다. 이후 서비스센터로 입고돼
차량 조사가 진행됐지만, 마찬가지로 원인은 모르겠다면서 차량은 고쳐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운전자는 이미 수리됐던 차량인데 같은 문제로 차량이 멈춰서
불안하다면서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된 공사 계약
파기를 포함한 금전적 피해에 관해 보상을 요구했다.
▲ 한국GM 소비자상담실 - 라보 운전자 통화 내용
영업용 개인택시 등 생계형 차량은 이같은 문제로 나타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한국GM 고객상담실에선 "라보는 생계형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 내용
막바지에 운전자는 한국GM의 본사 주소를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객상담실에선
법적으로 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해 보라는 식으로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통화
내용 영상을 보고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글쓴이는 한국GM에 사실 관계를 요청한 상황이다. 해당
건으로 접수된 내용이 사실인지, 당시 수리를 진행한 한국GM 서비스 센터와 고객상담실에서
정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것인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