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s.kbench.com/kbench/article/2015_07/k152782p1n1.jpg)
9일 국세청은 배기랑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를
소유주 52만명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연료
주유시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2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LPG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경형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대로 환급 대상자는
약 65만명이지만 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아직 혜택을
못받은 52만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