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 대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370개(98.7%)가 도색이 벗겨지거나 옅어져 재도색이
필요하다밝혔다.
과속방지턱의 최소 반사성능 기준은 흰색의 경우 100밀리칸델라(mcd)/(㎡·Lux)이며
노란색은 70mcd/(㎡·Lux)이지만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의 도색이 이보다 훨씬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인 과속방지턱도 전체 41.3%인 155개에
달했으며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려주는 교통안전표지판은 총 17개인 4.5%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도 많이 발견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203개(62.1%)는 높이와 길이 등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나 됐다.
인체 모형(더미)으로 실험한 결과 이런 비규격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60㎞/h의 속도로 지나갈 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머리와 무릎을 다칠 우려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피해 사례는 보행자 부상이 28건, 운전자 부상이 5건 등
총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를 유발시킬수도 있다는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