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안에 과거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대부분
파기될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와 함께 사업자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도 법 시행 2년 안에 모두 파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통위는 작년 국내 1만5천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에
착수했으며 9천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파기 지원을 마무리했다. 또, 올해 안에
나머지 6천개 사이트도 주민번호 파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을 통해 일일방문자수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DB나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자수가 5만~10만명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며 파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는 5만명 미만인 영세사업자 지원에
집중해 연말까지 1만 5천개 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DB 삭제 및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