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7월 24일(금)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 시 첨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납치·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또한 양 부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현장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8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