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는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고 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ㆍ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