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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매 후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페이백'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
서신,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2만135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페이백 관련 민원은 77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00건보다 무려 159% 증가했다. 페이백이란 스마트폰 구입시 불법 보조금
대신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요금제/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3114건으로 전년 2967건보다 4.9%
증가했으며 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도 2904건에서 2993건, 계약 내용 민원은 549건에서
600건으로 증가했다.
소액결제 민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5452건을 기록했던 소액결제 민원은 올해에는 고작 346건만 기록하고 있다.
사업자별로 보면 정보통신방송 민원 중 이동통신 3사가 1만68건으로
가장 큰 비중(76.5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송사업자 966건(7.4%),
알뜰폰(MVNO)사업자 700건(5.3%), 휴대전화 소액결재 346건(2.6%) 순이었다. 이동통신
3사중에는 KT가 3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 3848건, LG유플러스 2314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중에는 CJ가 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브로드 200건,
위성 스카이라이프 125건, 씨앤엠 97건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사업자중에는 SK텔링크가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로모바일 181건, 이지모바일 32건, 에넥스텔레콤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부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업자별 민원만족도를
하반기내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