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기한에 관계없이 20% 할인율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소비자가 자급제 휴대전화
또는 중고 단말기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시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당초 20% 할인율 전환기간을 6월 말까지로 정했으나 7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전환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7만5000명명 이상 남아있다"면서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화번호는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