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불공정한 수리약관을 적용해 운영되고 있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들에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에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리업체 6곳은 유베이스·동부대우전자서비스·피치밸리·비욘드테크·투바·종로맥시스템
등으로 모두 모두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다.
현재 국내에서 고장나 수리가 필요한 아이폰은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이뤄진다.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나 카메라 등 간단한 수리만 담당하며 액정파손 등 그 외 중대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애플진단센터로 넘어간다.
문제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 아이폰을 맡겼을 경우 수리내역이나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선결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고객이 AS를 거부하고 제품반환을 요구해도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 취소를
거부하고 제품을 반환해주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림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만약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