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기기(CD·ATM)
30분 지연 인출제도 기준액이 대폭 낮춰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9월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을 못하도록 하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있다. 영업창구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