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을 남용해온 글로벌 음향기업 돌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위는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미국 법인)
및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스웨덴 법인)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세계 각 국의 디지털 방송 및 DVD 등 매체의 표준화 기구에서
오디오 코딩 표준으로 채택한 기술로서 해당 매체와 관련된 제품(예: 디지털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등)에 동 기술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소리를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설정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사전에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국내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사업자가 취득한 이용발명 등 권리에 대해서도 돌비에
배타적 양수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총 90여개 업체가 돌비로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업체가 돌비에 내는 로열티는 2014년 기준으로 한해 1억9000만
달러(2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공정위는 돌비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공정한 거래조건들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고, 이미
상당 부분 관련 계약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돌비는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재계약을 통해 해당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수정하거나 또는 다시 계약을 맺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