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14일)은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그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국토부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 방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통행료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시간은 8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14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4일 날 진출하거나 14일 24시 이전에 들어와 15일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상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 개의 민자고속도로(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가 해당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통행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그대로 하이패스존을 통과하면 되고, 고속도로 통행권을 발권받은 차량은 도착지
요금소에서 간단히 확인 과정만 거친 후 빠져나가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 및
청계 요금소 등 통행료를 내는 개방형 요금소는 잠시 정차한 뒤 통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