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이 날에 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기존처럼 요금소를 통과하면 됐고, 일반
운전자들은 출발지 요금소에서 발권된 통행권을 도착지 요금소에 반납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글쓴이는 지방 취재 관계로 13일 저녁 8시 경부터 14일 새벽
1시, 14일 밤 11시 경부터 15일 자정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처럼 요금소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 출발지 요금소에서 자동으로
발급된 통행권을 도착지 요금소에 그대로 반납하기만 하면 됐다.
운영 방식을 잘 몰랐던 일부 운전자는 요금소를 그냥 통과하려다
요금소 현장에 대기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관리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 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통행권을 챙겨가지 않아도 될 것이란
생각에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했던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권을 분실하거나 발권 후 24시간이 지나면 이용한
고속도로 구간의 최장거리 요금을 부과받게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원래 지불할 통행료와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