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서 현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ATM·CD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 안대 등 얼굴 식별이 힘들 경우에는 자동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범행도구로 쓰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사기전화의
목소리를 꾸준히 공개하는 한편, 이동통신 3가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 문자를 제공하는
조기경보 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더라도, 자금의 이체와
인출을 까다롭게 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먼저 9월 2일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되며 썬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해 안면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확인을 통해 본인이 아닐 경우 인출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안심통장과 같은 예금상품의 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