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15일)부터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허용되지 않아 요금소 정차 후
통과에 따른 차량 지체 및 정체 현상, 운행 비용이 증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를 계속해서 요구한바 있다.
정부는 지난 해 8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대비해 약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전고
2.5 m를 초과한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화물차 중 하이패스 통과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랙터 등의 특수 차량, 덤프트럭을 비롯한 건설 기계 차량 등 40만 여대에
이르며, 전폭이 2.5m를 초과된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 가능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거 관리 중인 고속도로와 6개
민자고속도로(서울-춘천, 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다.
통도사 및 양촌 등 일부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과 4개 민자고속도로(용인-서울, 일산-퇴계원,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는 추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화물 차량은 톨게이트 앞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유도선과 갠트리를 따라 이동해야 하며, 요금소 진입 시
5 km/h 이내, 진출 시엔 30 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안내 기능이 포함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