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휴대폰 문자스팸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스팸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불법적으로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 스팸의 발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개발한 시스템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음성스팸
으로 신고·접수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차단 대상을 선정한 후 이를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불법 음성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 spam.kisa.or.kr)
또는 무료신고전화(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는 향후 스팸방지 앱(후후, 후스콜, T전화 등) 사업자에게도
음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