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20%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는 20% 요금 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이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 요금 할인은 '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
사이트에 접속,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됐다. IMEI는 다이얼(*#06#)을 입력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휴대전화 정보로 찾을
수 있다. 또 배터리 일체형 단말기는 단말기 뒷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