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5일) 경찰청이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평상 시엔 일반 차량과 비슷한 모습으로 운행되다가,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속 및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차량 내부에 설치된 경광등과 후면 전광판, 전방 싸이렌 및 스피커를 작동시켜 위반
차량의 갓길 정차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20 km/h 이상 과속 주행과 불법적인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갓길 주행 등 고정식 및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대로 단속키 어려운 유형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지로 운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순찰대에 암행 순찰대를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일반 차량으로 주행하는 도중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합법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고속도로상에서
운전을 거칠게 해 왔던 운전자라면 이제라도 교통 법규를 지키는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