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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페이백
사기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연휴 기간동안 페이백 피해가 확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페이백이란 스마트폰 구입시 불법 보조금 대신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설 기간 전후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하여 이용자 약 100여명(피해금액 약 2천5백만원
추산)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