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이용자가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던 게시물, 사진 등
흔적을 지울 수 있는 한국판 '잊힐 권리'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도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배재 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해 5월 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