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리콜제품의 정보가
표시된다.
11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더팔레스 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불법 제품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네이버, 다음 등은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자사 메인 화면에 표시한다. 또, 카카오는 다음 광고 배너에 앱, 홍보 동영상 등을
링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 점유율이 73%에
달하고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점유율이 96%에 이르는 만큼 소비자들이 쉽게 리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리콜제품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