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7일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내린 행정처분 일부를 집행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유로6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장치가 임의 조작됐다고 판단해
한국닛산에 3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6월 24일에 전액 납부)하고 해당 모델의
인증 취소 및 국내 판매 정지, 리콜 명령 등의 행정 처분과 한국닛산 타케히코 키쿠치
사장을 형사 고발 조치한바 있다.
한국닛산은 이에 관해 국내 판매 중인 캐시카이는 유럽과 한국에서도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면서 환경부가 주장하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 설정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며칠 후인 6월 23일 한국닛산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해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7월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한국닛산과 환경부 간의 양자 심문이
진행됐다. 현재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해서는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 처분 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7일 내 자료를 보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내년9월 이후엔 한국서 판매 못하는 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