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지엠이 국내 판매를 시작한 '말리부 신형 하이브리드'가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자동차 취등록세
및 교육세,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주요 매체서 보도된바
있다.
무슨 이유로 신형 말리부 하이브리드는 이와 같은 혜택이 국내서
제공되지 않는 걸까?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쉐보레 말리부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지엠의 인증
관련 담당자가 유선 연락할 수 있도록 취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쉐보레 신형 말리부 하이브리드는 미국서 저공해자동차
인증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제작된 모델이라, 국내 저공해자동차 인증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내 매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 g/km로 기준치인 97 g/km을 만족했으나, 국내 저공해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가운데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와 입자상 물질(PM) 중 두
가지 이상 불합격 판정돼, 제2종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정리했다.
국내 규정된 저공해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산화탄소가 0.625 g/km,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0.019 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04 g/km 이하 수준으로 배출되어야 제2종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표시돼 있다.
한국지엠이 저공해자동차 2종을 왜 신청하지 못했는지는 말리부
신형 하이브리드의 배출가스 성분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