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조건 안내가
강화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7월말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직접 방문한 이용자에게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다.
만약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는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