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인증 취소 처분 내린 폭스바겐코리아 수입 판매
차량들(이미지 선택 시 확대).
오늘(2일), 환경부는 골프와 티구안을 포함한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천 여대의 차량을 인증 취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인증 취소된 차량들은
국내 판매가 정지된다.
인증 취소 차량들은 2009년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모델이 해당된다.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는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개 차종,
배출가스 및 소음 성적서 둘 다 위조된 것이 1개 차종이다. 엔진 별로는 디젤 18개
차종, 가솔린 14개 차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배출가스 조작 분과 인증서류 위조
분을 합치면 대략 20만 9천 여대로 볼 수 있다.
폭스바겐 측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건으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 취소 대상 32개 차종 가운데 소음 성적서만 위조된 차종
8개 차종 2만 6천 여대는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이를 제외했다.
인증취소 대상 차종 가운데선 아우디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는
무단으로 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환경부의 수시 검사를 통과하려 한 사실이 확인돼
불합격 통보했다. 구형 버전의 ECU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차량은 SCR 경고등이 정상
점등되는 신형 ECU로 리콜 결정했다. 나머지 31개 차종은 부품 결함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 후속 방안으로 폭스바겐이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 검토 및 실제 실험으로 확인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철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정리했다. 만약 폭스바겐이 32개 차종의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햊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법무공단 외 민간
법우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폭스바겐 운전자는 불이익이
없을까?
환경부는 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국내 운행 정지 및 중고차 거래 금지와 같은 불이익이 없다고 답했다. 단,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A4 30 TDi, A4 35 TDI를 소유한 운전자는 환경부에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이 승인될 시 차량 제작사 고객센터를 경유해 ECU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체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위 처분에 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일까?
지난 7월 22일,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인증 취소 처분으로
딜러 영업점과 차량 구매 예정 고객에 25일부로 차량 출고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란
공지글을 게시했다. 인증 취소에 따른 차량 운행 및 보증 수리, 중고차 매매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인증 서류 제출 과정서 지적된 문제를 신속히 시정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항상 좋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은 내용이다. 이것 말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들 인증 취소라고 판에 박힌 기사만 쏟아내고, 정작 차를 소유한 사람한테는 무슨 손해가 가는지 관심이 없더라구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